고물가 속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
박승기 기자
수정 2024-04-03 00:59
입력 2024-04-03 00:59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에 관심
‘업종별 차등 적용’도 격론 일 듯
2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월급 기준 206만 740원)이다. 140원(1.42%)만 오르면 1만원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없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였다. 1만원 돌파가 확실한 듯 보이지만 변수는 사용자 측 반발이다. 재계에선 고물가와 인건비 부담, 경기침체 등을 들어 ‘동결’을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최저임금법에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노사 이견이 첨예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1988년뿐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최근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 노동자 활용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익위원 교체도 변수다. 공익위원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만큼 최저임금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임위 관계자는 “현안 및 (공익위원 선정 등) 변수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는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4-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