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상공서 비상구 열린 채 비행…30대 남성 검거(영상)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5-26 16:13
입력 2023-05-26 14:42
경찰은 26일 착륙 중인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행기의 비상구 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5분쯤 대구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를 하강하던 비행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객기는 비상구가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착륙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A씨의 범행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