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도 연금은 같이 써”…이혼 배우자 연금 분할 수급자 7만명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5-26 10:40
입력 2023-05-26 10:35
2010년 4632명 대비 15배 증가, 여성이 89%
분할비율 당사간 협의 및 재판 등 통해 조정 가능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 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6%(6만 1507명)를 차지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12년만에 약 15배 늘었다.
분할연금 액수는 많지 않아 월평균 수령액은 23만 7830원에 불과했다. 20만원 미만이 3만 6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 2686명, 40만∼60만원 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등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대 5’였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