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이륜차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애초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이후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