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회 성매매 강요”…동거녀의 ‘가스라이팅’, 4세 딸에 분유만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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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3-28 15:18
입력 2023-03-28 15:18

동거녀의 가스라이팅…1억 2400만원 챙겨
“교육 똑바로 시켜” 아이 화풀이 대상으로
4세 딸 학대·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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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친모가 아동 학대 끝에 의식을 잃은 4살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친모가 아동 학대 끝에 의식을 잃은 4살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방송화면 캡처
4세 여아를 학대, 폭행해 숨지게 만든 친모가 동거녀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1년 반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녀는 1억 2400여만원에 달하는 성매매 수익도 모자라 아이의 양육수당까지 착취했고, 친모의 학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27·여)와 B씨(28·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4살 딸 친모 C씨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 C씨가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하자 A씨는 부산 소재 자택에 머물게 하며 2년 3개월 정도 동거했다. 딸 D양도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게 지시했으며, C씨가 성매매로 번 1억 2400여만원은 A씨의 계좌에 입금됐다. A씨는 D양의 양육수당에도 손을 댔다.

A씨의 집에 얹혀사는 C씨로서는 A씨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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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학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A씨는 C씨에게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고 훈계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줬고, C씨는 분풀이 대상으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폭행으로 시신경을 다친 D양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해 눈까지 거의 멀게 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D양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하루에 한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서 주는 등 심각한 영양 결핍에 이르게 했다.

결국 D양은 지난해 12월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폭행을 당해 발작을 일으켰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D양의 몸무게는 7kg도 되지 않아 또래 아동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학대 행위로 시력을 잃고 뼈 밖에 남지 않은 피해 아동이 배가 고프다고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과연 이것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현재 구속 상태,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이날이 첫 공판이라 추가적인 변론과 심리를 거쳐 구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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