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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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56년만에 역사속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02년 7대2로 합헌결정이 나온 뒤 7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도입된 지 56년 만에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에서 사라지게 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공소기각된다.

●6대 3으로 7년만에 뒤집혀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A씨와 B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했다.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남녀 평등 사회를 지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한다.”면서 “동시에 여성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과 달리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하고 또 취소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협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가 종종 발생해 국가의 형벌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혼인의 뜻을 내세운 남자에게 속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해자에 대해 국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국가 형벌권 부당행사”

A씨는 2005, 2006년에 각각 두 여성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유부남인 B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두 여성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지난해 6, 7월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부는 “여성을 성적 예속물로 보고 있는 데다 정조를 강조해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고, 법무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존치 의견을 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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