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郭相煜)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61)씨와 최도술(57·수감)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선봉술(58) 전 장수천 대표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노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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