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호텔에도 ‘외국인 이모’… 서비스업 4490명 첫 고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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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수정 2024-04-03 01:01
입력 2024-04-03 01:01

2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신청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 업종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 208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부터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이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에 추가됐다. 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중 일정 사업경력(내국인 직원수에 따라 5∼7년) 이상 업체에서 주방 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의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이다. 내국인 직원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4명에서 최대 25명까지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채용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이 22∼28일, 나머지 업종은 29일부터 6월 4일 사이 이뤄진다. 정부는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3,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각각 7월과 10월 받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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