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홀수달에 나오는 ‘3대 수당’ 챙기고 공채·로스쿨 일정 맞춰 짝수달 사표 [세종 B컷]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4-11-13 10:54
입력 2024-11-13 04:50

저연차 공무원 4월 퇴직 많은 이유

이미지 확대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재직 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2만 7144명이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직을 떠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가 몰린 달은 주로 ‘짝수달’, 특히 4월에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 왜일까.

●2년간 5년차 미만 2.7만명 떠나

12일 공무원연금공단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월별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만 3823명(전체 퇴직자의 24%)의 퇴직자 중 4월에 퇴직한 사람이 1965명으로 가장 많았다. 4월 퇴직자(3165명)의 62%가 저연차였다. 2022년 4월은 더 심해 65%(2931명 중 1901명)였다. 4월뿐 아니라 2월(50%), 6월(58%), 8월(52%), 10월(47%) 등 주로 짝수달에 저연차가 전체 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7월(9%), 1월(11%), 3월(12%), 9월(15%) 등 홀수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직사회에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주요 수당을 챙겨 나가려 하거나 상·하반기 기업 공채 입사 및 대학원(로스쿨 등) 입학 시즌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1년 중 특정 달에 3대 수당을 받는다. 정근수당은 1·7월, 명절수당 1~2월·9월, 성과상여금 3월 등 대부분 ‘홀수달’이다. 근속 유도를 위해 만들어진 정근수당은 재직 1년 이상부터 월봉급액의 5% 등 해마다 5%씩 늘어난다. 5년 미만이면 20%로 매년 2회 총 40%(80만원 이상)를 받을 수 있다. 명절수당은 월봉급액의 60%(총 120%·9급 2호봉 기준 228만원)를 지급한다.

●성과금 등 ‘홀수달’에 수당 몰려

성과상여금은 가장 지급액이 많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S등급은 400만원(2023년 9급 지급액 232만 7000원 기준 172.5%)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년차 미만 9급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일시금(공무원연금 기여분)과 수당을 합쳐 2000만원 남짓 받는다.

김동원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4월의 높은 저연차 퇴직률은 3월 성과상여금 지급의 영향이 크다”면서 “MZ 저연차들은 급여, 조직문화 등에 대한 실망으로 5년, 10년 뒤 월급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기’보다 다음 단계 도전에 더 의미를 둔다”고 분석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11-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