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안착시켜… 입국자 98.8%, 272만 시간 아꼈다[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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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4-10-29 23:48
입력 2024-10-29 23:48

김영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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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해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휴대품 신고서 작성한다고 자다가 깨고, 깜깜해서 글자는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써야 하는데 볼펜도 없어서 승무원한테 빌리고…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모든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제도가 폐지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검역 대상 물품을 반입할 때, 소지한 외화가 1만 달러 이상일 때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그러나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도 예외 없이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불편이 컸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모바일이나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규제 완화 이후 올해 9월까지 전체 입국자의 98.8%에 이르는 5444만명이 신고서 작성 시간을 단축했다. 작성 시간을 3분으로 어림잡으면 약 272만 시간이 절약된 셈이다.

제도를 안착시킨 김영현(50·행시 45회)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29일 “전에는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신고서를 나눠 주거나 짐을 찾은 후 줄을 서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편했다”며 “종이 신고서를 제작하는 데만 한 장당 11원이 드는데 제도를 간소화해 약 6억원이 절감됐다”고 말했다.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 신고서 작성이 모든 입국자의 의무였을 땐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고도 ‘없다’고 밝힌 입국자의 고의성을 가려내기 수월했지만, 제도를 간소화하면서 ‘신고서 작성을 잊었다’,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 등의 거짓말을 가려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와 없는 입국자의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다.

현장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국민이 뽑은 민생규제 혁신사례’ 투표에서 상위 5개 정책에 뽑혔다. 올해 들어서도 공항에 두 차례 실사를 다녀오는 등 제도 안착에 힘쓰고 있는 김 과장은 관세법상 수입금지 품목에 불법마약류를 신설해 수출입 금지를 명확화하는 등 통관 절차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다. 김 과장은 “덜어 낼 규제는 덜어 내고, 필요한 조항은 정교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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