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우선권’  vs ‘후보 교체권’… 국힘 대선후보, 법원이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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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수정 2025-05-09 02:25
입력 2025-05-09 01:56

‘당헌 74조’ 놓고 법적 분쟁

김문수 측 “전대 소집은 후보 권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지도부 “비대위 해체 같은 건 불가”
법조계 ‘상당한 사유’ 해석 엇갈려

4년 전 尹·이준석도 당무 권한 갈등
후보 추천서 ‘직인’ 놓고도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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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시키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도부가 10일 또는 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낸 것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전당대회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근거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당무는 후보의 뜻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4조는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내용이다.

반면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선거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고 보고 절대적 전권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모든 일이 다 당무우선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무우선권 갈등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도 사무총장 임명 권한을 놓고 당무우선권 문제로 충돌한 바 있다.

전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후보 지위를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도 “개최 목적이 실질적으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소집 공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전당대회 소집일이 대선 후보 등록 기간(10~11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따라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후보 교체가 이뤄진다면 추가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후보 교체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당헌 특례규정 74조의2)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원이 비교적 넓게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단일화 여부 자체가 아닌 시기나 방식에 대한 차이라면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김 후보 측은 대선 후보 지위 가처분이 인용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당은 다른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후보자 추천서’에 직인을 찍어 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에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도장 찍는 것이 당무우선권에 포함되는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혜지·곽진웅·김우진 기자
2025-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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