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갖고만 있어도 최대 징역 3년…즉시 시행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0-10 10:22
입력 2024-10-10 10:21
단순 소지·시청도 ‘징역 3년 이하’ 신설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용한 협박도 처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했으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행했을 경우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에 대해 자료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면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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