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제4조 근거해 참전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28 06:41
입력 2025-04-28 06:10

“김정은이 파병 결정하고 러에 통보”
“수도에 ‘전투 위훈비’ 건립할 것”

이미지 확대
파병 북한군 일러스트. 우크라이나군 국가저항센터 홈페이지
파병 북한군 일러스트. 우크라이나군 국가저항센터 홈페이지


북한이 지난 27일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서면 입장문을 보내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병했다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군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으며,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고 치켜세웠으며,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되며,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회복력, 용기,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북한군의 파병을 먼저 인정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