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원 자진 출국’ 방침… 조현 “美 재입국 불이익 없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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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9-09 00:47
입력 2025-09-09 00:47

300여명 귀국 절차 어떻게 되나

건강 문제나 인권 침해 호소는 없어
개인 상황 따라 비자 제한 있을 수도
ICE, 자진 출국 의사 별도 확인 절차
정식 재판 원하면 구금 시설 남을 듯
전세기 비용은 각 기업이 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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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전원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8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국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추후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에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 중”이라며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된 근로자들이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하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했고, 조 장관이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진 출국은 영구 재입국 불허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는 강제 추방보다는 제재 수준이 낮다. 이 당국자는 “자진 출국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비자 인터뷰 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개인들이 가진 비자라든지 체류 신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가급적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도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므로 개인적 상태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귀국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이날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팀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앞서 조기중 주미대사관 워싱턴 총영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장대책반이 지난 5~6일(현지시간) 구금된 300여명 가운데 희망하는 250여명과 영사 면담을 했다. 이들 중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미국 측의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과 현장대책반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공관 참여하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데려올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기업 측이 부담해 정부가 비용을 징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진 출국이 아닌 정식 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이민 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구금 시설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허백윤 기자
2025-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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