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반도체 52시간 예외 ‘장관 고시 개정’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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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수정 2025-02-06 18:52
입력 2025-02-06 18:52

특별법 수정 않고 근로시간 유연화
“업계, 대안 동의…당내 이견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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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특별법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제도로 부족하다면 고용부 장관 고시만 개정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근로를 유연화하는 데 적용하자는 입장”면서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도 고시만 변경하는 안에 동의하고 있고 당내 이견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최대 3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부 차원에서 이 지침을 바꿔 특별연장근로의 문턱을 낮추고 적용 기간도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걸 강력하게 반대해온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장관 고시 개정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환노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장관 고시를 변경해서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고시 변경 내용을 우선 봐야겠지만 환노위 안에서도 ‘괜찮다’고 보는 의원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장관 고시 개정도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기에 사회적 대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특별법에 ‘근로시간 연장 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방법과 특성을 반영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적시해 연장근로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둘 모두 검토 대상이지만 환노위 의원들은 특별법에 조항을 넣는 건 노동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가현·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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