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發 ‘사모펀드 정치개혁’… 野 “대통령 친족까지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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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수정 2024-09-30 23:33
입력 2024-09-30 23:33

코인 사태 이어 정치권 파장 촉각

韓 “의원·공직자 가입 내역 공개”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미공개’
금투세 폐지 이어 개혁 어젠다로
野 4일 의총서 ‘금투세 유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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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재차 압박하면서 ‘한동훈표 정치개혁 어젠다’를 띄운 셈이다. 이에 야당은 “2촌 이내 친족도 공개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가상자산에 이어 사모펀드 투자 내역도 공개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날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꺼낸 것은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고액 자산가가 특혜를 받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배경이 됐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환매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세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입되는 세제인데, 일부의 경우 세율이 낮아져 외려 혜택을 보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소개했다. 현재 재산신고 내역에서 사모펀드 가입 현황은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총액으로만 돼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 3898명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그간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고 사모펀드가 정치자금 통로로 이용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앞서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월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의 사모펀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국회의원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당연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다. 이어 “2촌 이내 친족까지 조사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정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MBN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에 힘을 실었다.

장진복·황인주·조중헌 기자
2024-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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