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단순 사회자 아냐…거부권은 입법권 침해”
정현용 기자
수정 2024-05-16 13:49
입력 2024-05-16 13:35
“정략적 문제로 합의 안 되면 국민 동의
얻어 직권상정…국회법 절차 따를 것”
“단순한 중재 아닌 바른 방향에 최선”
이재명 대표, 우 의원 예상 밖 당선에
“당선자들의 판단. 이게 당심”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이날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히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채상병 특검 이런 것이 난제”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과정에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단순히 중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국회 압수수색이 22번 있었는데 그중에 95%가 민주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꼭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선 뒤 ‘그동안 당심이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기자 질문에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저도 (다른 당선인들과 같은) 한 표”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후보든 국민의 뜻에 맞게 의장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