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심야 비대위, 김문수 선출 취소 의결
한덕수 입당- > 오전 3시 후보 등록 공고
오전 4시 ‘한덕수 단독 입후보’ 공고
오늘 전당원 투표 거쳐 11일 선출 완료

국민의힘이 10일 새벽 김문수 대선 후보의 최종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과 단독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전 총리의 후보 선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대상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 후보가 “지도부가 나를 후보에서 끌어내리려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후보 교체를 위해 급박하게 움직였다. 여기에 법원이 김 후보가 국민의힘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자 인정 가처분 신청,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플랜B’를 가동했다. 법적 분쟁 소지가 해소됐다고 보고 11일 후보등록 마감일 이전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속도전이 시작됐다.

의원총회에서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 재선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64명 중 60명이 이에 찬성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의 단일화 협상은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아무 조건 없이 당에 모든 것을 일임한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당원투표(50%)-역선택 방지 포함 여론조사(50%)를 주장했고, 김 후보 측은 한 전 총리가 무소속인 만큼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협상 시한을 자정으로 잡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먼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 의결했다. 당헌 제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와 선관위가 후보 선출 관련 결정을 내린다는 특례를 적극 해석해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