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등 비상계엄 관련 군인 7명에 기소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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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5-04-18 15:54
입력 2025-04-18 15:54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인사 7명 기소휴직
박헌수 조사본부장, 김현태 707특수단장 등
軍 신분 유지…휴직 상태로 군사법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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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김현태 707특
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김현태 707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 인사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서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등 3명,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등 4명에 대해 4월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48조에 따라 군인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 소장과 김 대령,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령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박 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김 대령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업의 주요 종사자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박 소장을 직무배제, 다른 6명은 보직 해임했다. 박 소장은 보직해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전역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기소휴직이 발령되면서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은 전역할 수 없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절반만 받는다.

국방부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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