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등 비상계엄 관련 군인 7명에 기소휴직 처분

곽소영 기자
수정 2025-04-18 15:54
입력 2025-04-18 15:54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인사 7명 기소휴직
박헌수 조사본부장, 김현태 707특수단장 등
軍 신분 유지…휴직 상태로 군사법원서 재판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 인사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서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등 3명,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등 4명에 대해 4월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48조에 따라 군인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 소장과 김 대령,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령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박 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김 대령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업의 주요 종사자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박 소장을 직무배제, 다른 6명은 보직 해임했다. 박 소장은 보직해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전역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기소휴직이 발령되면서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은 전역할 수 없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절반만 받는다.
국방부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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