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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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1-14 11:06
입력 2025-0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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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1.13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1.13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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