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만든다
손지은 기자
수정 2024-10-29 23:47
입력 2024-10-29 23:47
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안 발의
반도체특별법·AI육성법도 추진
정부와 여당이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살인을 예고하는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들을 추렸다. 분야별로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을 ‘5대 분야 입법과제’로 정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상태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또 당정은 ▲인공지능(AI)산업육성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도 처리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고령화 대책의 핵심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도 야당의 협조를 통해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도 손본다.
한 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 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젠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2024-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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