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 안하면 그만”… 野 “탄핵사유”
김진아 기자
수정 2024-10-10 10:46
입력 2024-10-10 10:46
민주당 “윤 대통령 상설특검 거부하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관해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이라는 투트랙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야 체제에서 상설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한계 때문에 실제 특검이 이뤄지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오히려 김건희 방탄에 혈안이다”라며 “범죄 의혹을 덮으니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국회법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이 아니다. 별도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14년 제정된 특검법에 따라 꾸려지는 것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된다.
다만 상설특검의 활동 기간은 60일뿐이기 때문에 김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전부터 추진해온 별도 입법인 특검법보다는 추진하기가 쉽다는 게 강점이다. 본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어서 175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만의 힘으로 상설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제외하겠다며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한다. 국회 추천 4명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몫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규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로 민주당의 힘으로 단독 처리 가능하다.
문제는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한 상설특검이 ‘실제’ 가동할 수 있는지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한 상설특검 가동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시 여당을 배제하는 건 (야당이 입법과 사법권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상설특검법 통과에도 윤 대통령이 미적거리면 이를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기 어려운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라고 반박하며 별도의 여론을 형성하는 걸로 대응하기로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다. 상설특검 관련 법 조항에는 처벌 규정도 없다”라고 말했다. ‘상설특검 임명은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미루면 법률 위반이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여권 관계자들은 “애초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이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진아·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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