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불체포특권’, 국회법은 언제 바꾸나[법안 톺아보기]
이민영 기자
수정 2023-09-08 14:33
입력 2023-09-08 14:32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방안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8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승원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정우택·유의동·윤상현·조해진·김웅 의원이 발의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경우 수사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 26조는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70건 중 가결 17건(24%), 부결 20건(29%), 철회 4건(6), 폐기 29건(41%)으로 집계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부분 표결 방식을 바꾸는데 쏠려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김승원, 권성동, 정우택, 윤상현 의원안이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는데, 독일 연방의회는 기명투표로 체포동의안을 투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지만, 당론 등 압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해당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방안도 있다. 유의동, 윤상현, 조해진, 김웅 의원안이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의장에게 요청하는 방안,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방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방안 등이다.
이 밖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은 ‘선거심사, 불체포특권 및 의사규칙에 관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일각에서는 국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민영 기자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방안도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8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승원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정우택·유의동·윤상현·조해진·김웅 의원이 발의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경우 수사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 26조는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70건 중 가결 17건(24%), 부결 20건(29%), 철회 4건(6), 폐기 29건(41%)으로 집계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부분 표결 방식을 바꾸는데 쏠려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김승원, 권성동, 정우택, 윤상현 의원안이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는데, 독일 연방의회는 기명투표로 체포동의안을 투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지만, 당론 등 압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해당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방안도 있다. 유의동, 윤상현, 조해진, 김웅 의원안이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의장에게 요청하는 방안,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방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방안 등이다.
이 밖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은 ‘선거심사, 불체포특권 및 의사규칙에 관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일각에서는 국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