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당내 경선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옛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 선출이나 정당 대표를 위한 당내 경선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제공받은 금품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대외활동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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