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소리 못 내는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실행은 안갯속[정책의 창]
박승기 기자
수정 2023-12-20 00:10
입력 2023-12-20 00:10
이견 속 출발한 ‘타임오프제’
면제시간·인원 등 설계는 미완성
‘28개 부처 3만여명 참여’ 국공노
기관별 노동시간 면제 요구 ‘관건’
세금 지원 논란·노조 난립도 우려
심의위, 민간보다 한도 축소할 듯
정부 “내년 상반기 실행도 미지수”
19일 정부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는 지난 11일 시행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조 활동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민간에만 적용됐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면서도 “노조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금껏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기에 조합원과의 대화조차 어려웠다. 출장 인정이 안 돼 연차를 내고 활동했다. 개인 희생이 뒤따르면서 기관마다 노조위원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급단체 활동자의 부담은 더 크다. 휴직 후 노조 활동을 해야 하기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가족들을 설득해 3년 휴직을 했다”며 “조직이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휴직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 위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 이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노조의 구성원 및 상급단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경사노위에 참가하는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은 광역지자체와 교육기관으로 구성돼 면제한도 심의 부담이 적다.
중앙 부처들이 참여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관건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 기관이 개별 노조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국가직은 ‘부·처·청·위원회’ 등 기관이 아닌 행정부가 최소 설립 단위이기 때문이다. 국공노에는 28개 부처, 3만여명이 소속돼 있다. 민간 기준을 적용하면 전임자는 최대 18명, 3만 6000시간 이내만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전임자가 없는 기관이 나올 수 있고, 면제 시간도 기관당 평균 1285시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노조원이 300여명인 A부처가 별도로 인정받으면 면제 시간은 최대 5000시간 이내가 된다. 국공노는 기관별 노동시간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심의위에 참여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무원의 타임오프제 적용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선과 노조 난립 우려 속에 면제 한도가 민간보다 축소될 전망이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부처 노사협력 담당자는 “시간과 인원 등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내년 상반기 실행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12-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