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1’까지 추락한 ROTC 경쟁률…3가지 해법 [밀리터리 인사이드]
정현용 기자
수정 2023-03-12 14:00
입력 2023-03-12 14:00
ROTC의 추락…대책은 ‘복지 강화’학군사관(ROTC)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라는 구호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에 이르렀으나 지난해는 2.4대1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병사 의무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인데 반해 ROTC는 28개월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ROTC는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사건인 ‘1·21사태’ 이후 55년 동안 28개월로 고정된 반면 병사는 36개월에서 계속 줄었기 때문입니다.
●ROTC 입단 뒤 포기 급증…병사로 선회
ROTC에 지원했다가 포기하고 병사 군복무로 선회하는 인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2일 육군군사학교에 따르면 ROTC 후보생으로 입단했다가 포기하는 인원은 2017년 99명으로 100명을 밑돌았지만 2020년엔 253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8월 기준으로 225명이었습니다. ROTC 지원 후 입단 직전 포기하는 인원도 계속 늘어 지난해 8월 기준 1827명이나 됩니다.
12일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연구팀이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 제출한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육군 ROTC 제도 개선 방향 탐색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책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복무기간, 1단계로 24개월까지 감축 필요”
연구팀은 우선 ROTC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24개월, 2단계 21개월, 3단계 18개월로 차례로 줄여 병사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24개월까지는 대통령령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군인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 개정이 어렵다면 후보생 때 3개월간 받는 ‘입영훈련’을 복무기간에 합산시키는 대안도 있습니다. 물론 초급 장교들의 숙련도 하락을 감안해 장기복무 장교 보충 등의 대책도 동시에 시행해야 합니다.
●“사관생도처럼 ‘교내훈련 지원’ 등 검토해야”
사관학교 생도와 마찬가지로 ROTC 후보생도 민간인이 아닌 군인의 신분으로 지원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교내훈련에 대한 보수지급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육군 ROTC 후보생(2021년 기준)은 학비 전액과 연간 교재구입비 1200달러(한화 159만원), 매달 생활보조비 420달러(55만원)를 받습니다. 자격에 따라 기숙사 숙식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ROTC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만큼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구팀은 현재 단기복무 인력이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병사와 마찬가지로 자산형성을 위한 ‘매칭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받습니다.
세 번째 대책은 ROTC 전역자의 군무원 채용 확대입니다. 군무원은 부적응과 임무 부담 등의 영향으로 퇴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퇴직자는 2016년 113명에서 2020년 359명으로 늘어났고, 퇴직률도 같은 기간 1.3%에서 3%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ROTC 경력자를 중심으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해 ROTC 전역자는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군무원 분야는 숙련된 경력자를 채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대책들은 각종 법률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부와 정치권, 군 내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안 외에도 ROTC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