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딱지’가 동네를 삼켰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옥성구 기자
수정 2024-02-23 03:32
입력 2024-02-23 03:32
화곡동·미추홀구의 눈물
시세 확인 어려운 빌라 밀집화곡동 일대 1월 경매 592건
1년 전보다 3배 이상 폭증세
제때 못 받은 전셋값 4만 5000건… 국가가 월 3500억 대신 갚는다
서울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전세사기 마수가 뻗친 양천구 신월동(139건), 관악구 신림동(86건), 구로구 개봉동(51건)의 경매 건수는 화곡동에 비하면 10~20% 수준이다. 서울 전체 경매 건수의 61.2%가 화곡동에 몰렸다. 화곡동이 전세사기의 무대가 된 것은 김포공항으로 고도 제한에 걸려 아파트 대신 층수가 낮은 빌라촌이 오랜 기간 형성돼서다. 아파트에 비해 빌라, 오피스텔 등은 시세 확인이 쉽지 않아 전세사기꾼의 표적이 됐다.
미추홀구는 북쪽으로 국철 1호선이 관통하고 수인분당선과 인천 2호선이 각각 동북쪽과 남서쪽을 지난다.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빌라와 1~2동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교통은 편리한데 인근 연수구나 남동구보다 전셋값은 낮게 형성됐다.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청년들이 몰린 까닭이다.
기업형 전세사기극을 벌여 2708채를 소유했던 ‘건축왕’ 남모(63)씨도 이곳에 침을 흘렸다.
이론적으론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되고,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우선 순위라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해 부족분을 요구하면 된다. 최우선 순위가 아니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끝없는 지옥
경매 통한 보증금 회수 사실상 불가
미추홀 피해자 후순위 임차인 많아
“언제 거리에 나앉을지 몰라” 공포현실에선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다. 최근 경매 매물로 나오는 집들은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세를 줬다가 보증금 반환을 안 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매 시 감정평가액이 전셋값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경매 낙찰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으면 낙찰자는 보증금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세입자에게 주고 주택을 사들여야 한다.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기피 매물이 된 배경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겨 주택매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LH 내부에 가격 상한선이 있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직접 경매에 참여해 ‘셀프 낙찰’을 받는 방법도 있다. 낙찰대금에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큼 빼고 매각대금을 치르면 된다. 가령 낙찰대금이 1억 5000만원이고 보증금이 5000만원이면 세입자가 1억원을 내고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매가 몇 차례 유찰돼 낙찰가격이 내려가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 경매 ‘꾼’들이 개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셀프 낙찰을 방해하고 있다. 사기당한 집을 웃돈 주고 사야 해서 셀프 낙찰을 꺼리는 피해자도 많다.
미추홀구 한아름아파트는 104가구 중 103가구가 ‘건축왕’에게 당했다.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일단 2차까지 유찰됐던 경·공매가 미뤄져 거리에 나앉을 상황은 피했지만, 경매가 속속 재개되면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LH에 긴급 지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에 따라 최대 5억원)여야 하고,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빚을 내 다른 전셋집에 들어가야 한다.
올해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었다. 전년 동월 2232억원에 비해 31.1% 늘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갚아 줘야 하는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3469억원으로 지난해 1월 1694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보증보험 사고액은 2021년 5790억원이던 것이 2022년 1조 1726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4조 334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2-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