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근거 자료 제출한 정부…법원에 달린 의대 증원 운명[에듀톡]
김지예 기자
수정 2024-05-10 18:04
입력 2024-05-10 17:59
학칙 개정 미룬 지역 거점 국립대
이달 중순 법원 판단 후 결정할 듯
정부 “회의록·요약본 모두 제출”
집행정지 인용 땐 증원 중단될 듯
정부는 10일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자료 중 일부는 회의록이 아닌 요약본입니다.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도 법정협의체가 아니고 출범 때부터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배정위의 경우 교육부는 “증원분 배정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히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 역시 제출 목록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맞선 것입니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3개월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온 의대 정원 확대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진 2000명 증원은 잠정적으로 정지되므로 기존 3058명으로 입학전형을 해야 한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도 변화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