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우리 아이 학교폭력 피해 보상받을 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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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4-10-22 15:23
입력 2024-10-22 14:26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학교폭력 문제일 것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명 가운데 2명이 넘는 학생(2.1%)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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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경험 응답률-2면
학교폭력 피해경험 응답률-2면


부모들의 이러한 걱정을 반영해 최근 자녀보험의 ‘학교폭력’ 특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올해 8월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내놓으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 패키지’ 특약을 선보였는데, 초·중학생 보험 가입자들 중 이 특약에 가입한 비율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참 난감합니다. 이 경우 자녀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이나 부모가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자녀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폭력행위는 보험으로 배상할 수 없지만, 자녀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폭력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안심할 순 없지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가입자도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직원안심보험을 판매중인 하나손해보험은 9월말 기준 8955명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 93건, 명예훼손 66건, 폭언 33건, 폭행 19건, 성희롱 1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진단비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하고, 그동안 정교사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기간제 교사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어 가입자가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가 점점 부족해지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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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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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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