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디스크가 의심돼 MRI를 찍으려는데 실손보험 되나요?
신융아 기자
수정 2024-09-17 14:00
입력 2024-09-17 14:00
Q. 목디스크가 의심돼 자기공명영상(MRI)를 찍으려고 하는데, 하루 입원 후 찍어야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들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필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찍는 MRI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검사 비용이 큰 탓이겠지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 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병원비(본인부담액+비급여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목디스크가 의심돼 병원에서 MRI를 찍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경우엔 어떨까요?
17일 손해보험협회의 소비자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2017년 4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했고 상품 약관상 목디스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입원이나 통원(외래) 진료 상관 없이 MRI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외래) 진료는 1일당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금액에 따라 전액이 보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MRI 촬영이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급여로 발생한 MRI는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MRI는 실손보험 특별약관(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통원에 상관없이 ‘1회당 2만원’ 또는 ‘발생 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계약일로부터 연간 300만원입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