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협동조합 석달] 돈도 벌고 보람 찾고…취약계층 권익·복리 증진 목적
수정 2013-03-23 00:00
입력 2013-03-23 00:00
사회적 협동조합은
대신 일반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공제사업이 가능하다. 조합원 간의 상호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다만 소액대출사업은 조합원에 한해 가능하다.
22일 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10일까지 교육과 농림, 고용 등 분야에서 40개사가 신청, 7개사가 설립 인가를 받았다. 소관 부처별로는 재정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2개 씩으로 가장 많다. 지금까지 설립된 전체 협동조합이 500여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공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대표적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1월 출범한 ‘행복도시락’과 ‘카페오아시아’다. 행복도시락은 취약계층에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음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했다. 공공급식과 메뉴 개발 등도 담당한다. SK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행복나눔재단도 함께 출연했다. 카페오아시아는 결혼이주 여성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결혼 이주여성의 자립과 적응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들이 조합을 구성해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인건비 등 비용을 뺀 수익금 전액을 조합비로 적립, 결혼이주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가맹점 확대에 쓸 계획이다.
또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부산 동구 수정동의 희망마을 수직농장은 도심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을 개조, 채소를 재배한다. 수익금 전액을 지역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해 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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