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충격’…연인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순경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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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09 16:46
입력 2026-06-09 16:46
세줄 요약
  •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순경, 불법촬영 혐의 송치
  • 연인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삭제 뒤 일부 복원
  • 피해자 반발 속 경찰 직위해제·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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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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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B(20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혐의는 계속 부인하면서 뒤로는 합의를 요구하는 게 황당하다”며 “명백한 불법 촬영이며 가해자가 전혀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순경으로 임용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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