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장형진 ‘소환 0회’ 불송치에 주민들 분노… “황제수사 규탄,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하라”

정연호 기자
수정 2026-06-09 12:04
입력 2026-06-09 12:04
세줄 요약
- 장형진 고문 불송치에 주민대책위 강력 반발
- 서울경찰청 앞 성명·1인 시위, 부실수사 규탄
-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와 전면 재수사 촉구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열며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장 고문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12월 3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55년간 이어진 환경범죄의 총수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며 이를 ‘황제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이상 장 고문을 영풍그룹의 총수로 지정해왔고 일가 지분이 74%에 달해 국정감사에서도 ‘오너’로 불리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형식적인 직함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공소시효 완성’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시설 방치 등에 의한 ‘계속범’이라며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 논리”라고 밝혔다. 현재 석포제련소 인근의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 대비 45배에 달하며 법원 판결로 드러난 미보고 오염토양만 41만㎡에 이르지만 토양 정화 이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분노는 경찰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수사심의를 신청했으나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서울경찰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3월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영풍그룹의 환경복원비용 축소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 총수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했다. 언론 보도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 원이나 영풍이 공시한 금액은 2035억 원으로 약 1000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실제 복원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용을 숨기면 책임도 사라진다는 게 영풍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 및 강남서 부실수사 의혹 직접 조사,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각 수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정밀조사 권고 이행 및 오염 실체 공개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신기선 대책위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철저한 재수사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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