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증인으로 출석…선처 요청 취지로 증언
“피해 회복 의사” 묻자 “현실적으로 어려워”
최씨의 모친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윤종의 모친은 양형증인(피고인의 양형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의 모친은 자식의 범행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죄스러운 마음을 전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형편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이어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엔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말한 적은 없지만 (최윤종의)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만 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