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정황”
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 소환
법률대리인 “합의 하에 촬영”
‘사생활 폭로 협박’ 누리꾼도 구속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인의 성관계 상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