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검사 어깨 두드려
“최소한의 예우”...“재판에는 영향 없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와 피고인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이따금 볼 수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5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는 검사와 임 전 차장이 서로 일상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지난 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판에서 A검사는 노 전 실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 “피고인 노영민께서는”라며 존칭을 쓰기도 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호칭에 존칭을 붙이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상적 절차와 달리 변호인의 의견진술 전 피고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개진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피고인들의 의견이 묻힐 수 있으므로 일반적 순서는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의견 듣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의 의견진술 전 피고인의 발언을 먼저 듣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사적 인연이 있다면 법정에서도 모르는 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인사를 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고위직에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기도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구형량은 대부분 공판 시작 전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