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무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했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또 A씨는 다른 게시글에서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