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장 심사 앞두고 제출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위해 ‘기각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21일)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 168명,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들에게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오는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25일 오전 10시까지 당 조직국에 이메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탄원서를 낸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당 일각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당 지도부에 이어 가결표 색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낙인찍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며 “한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사무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는 사의 수리 여부 결정 시까지 정상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