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김국현)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에게는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 사실을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A씨는 아기의 코와 입이 좌변기 물에 잠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봤으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 모텔 인근 건물 뒤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기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던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