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시켜 계속 사게 하자”…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일당 적발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업데이트 2023-06-05 11:21
입력 2023-06-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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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이 합성대마 유통 혐의 총책 A(21)씨를 검거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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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흡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대마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구매한 합성대마를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2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 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지인을 대상으로 합성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성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이번에 입건한 투약자를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A씨 등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 유통계획을 수립한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500만원어치의 합성대마를 구매한 후,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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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합성대마 카트리지.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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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A씨 등은 이상한 눈치를 챈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준 합성대마를 피우는 것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로 흡입한 피해자 4명이 모두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하여 흡연하는 방식이므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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