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념과 제도가 정말로 위기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엄마·아빠·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 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동성부부,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비혼 출산’ 여성의 사례처럼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돼있다. 동성부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할뿐더러 서로가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도 없다. 장혜영, 신(新) 가족 유형 보호할 ‘가족구성 3법’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신(新) 가족’ 유형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할 법안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성부부의 혼인 성립, 비혼 출산 보장, 동거가족 신고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구성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족구성 3법은 민법(혼인평등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모자보건법(비혼출산지원법)을 한번에 묶은 개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4월 26일.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건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모자보건법에는 ‘난임 부부’로만 대상을 한정시킨 현재의 시험관 시술 제도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해당 법안들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권리와 자원들은 지금껏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이라는 가족관계들에 한정됐다”면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은 엄연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가 가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개인으로서 마치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각자도생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구성원 3법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한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독시민단체들은 가족구성권 3법이 위헌적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포함한 기독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2일에도 용 의원에게 생활동반자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고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 도입은 지난 십수 년간 공회전해온 해묵은 논쟁거리다. 동성 결혼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과 단짝처럼 묶여 기독교계의 질타를 받아왔다.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했지만 실제 발의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9년 프랑스가 일찌감치 같은 취지로 도입한 팍스(PACS) 제도는 지난 20여년간 프랑스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됐다. 팍스를 맺은 커플들은 세액공제, 건강보험, 비자 등에서 혼인한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아이를 낳을 경우 양육수당 등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입양도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우려와 달리, 팍스를 맺은 커플 중 동성 커플의 비율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사위·복지위로 넘어간 공…통과될지는 미지수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민법·생활동반자법)·보건복지위원회(모자보건법)에 회부되면서 입법화 작업의 첫 발을 뗐지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대 양당이 해당 법안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용 의원의 법안에는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김한규, 권인숙 등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장 의원 법안엔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장 의원 법안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