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제재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개정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