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회부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손지은 기자
손지은, 문경근, 안석 기자
업데이트 2023-05-26 04:11
입력 2023-05-26 04:11

헌재 판단 등 총동원해 입법 저지
“법사위 무력화하고 패싱한 행태”
野 “추가 토론 요구는 거부 의미”

국민의힘은 25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안 처리,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데 대해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은 다음달 공개변론이 열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내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지만 헌재 판단 등 다른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도 깔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근거로 삼은 ‘국회법 86조 3항’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에 대해 번번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후 3월 27일과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두 차례 심사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로 판단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는 퇴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한 행태에 대해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환노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은 ‘결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한다’는 뜻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 정치적 셈법에 의해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방송법은 이미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다음달 15일로 첫 공개변론기일을 잡았다. 헌재 판단에 따라 21대 국회 새 흐름으로 자리잡은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 거부권’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제동 시도가 불발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결국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다 끝나면 부처와 당, 관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거부권보다는 국회의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했다.

손지은·문경근·안석 기자
2023-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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