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15년간 받은 돈 1200만원…“막노동 했다”

이보희 기자
업데이트 2023-03-27 14:40
입력 2023-03-27 14:20

대책위 대변인 “사업화 77개인데…형설앤 측 무기한 권리 가져”

이미지 확대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저작권 분쟁 도중 세상을 등진 이우영 작가가 지난 15년 동안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으로 받은 돈이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26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고(故)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우영 작가가 기획하고 그린 ‘검정고무신’은 이 작가가 대학생 시절부터 집필을 시작해 군 복무 기간에는 형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글은 이영일 작가가 썼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부터 큰 인기를 누렸지만,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2007년쯤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계약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엔 사업 수익에 대해 30%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분율에 따라 나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정산은 불투명하고 불규칙하게 이뤄졌으며 금액도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또 15년간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을 비롯해 77개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가들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통지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우영 작가 딸 “아빠가 평생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 빼앗아”
이우영 작가의 딸 이선민씨도 이날 SNS를 통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는 검정고무신을 만든 작가”라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형설앤 측을 향해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빠를 힘들게 만들었고, 아빠의 형이자 최고의 친구, 동료인 큰 아빠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작가와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앗아갔다”며 “그들은 창작시 점 하나 찍지 않았던 검정고무신을 본인들 것이라 우기며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갔다”고 했다.

이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검정고무신 창작자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묻는다. 돈 걱정 없는, 그리고 미래 걱정도 없을 그런 애라며 가끔 저를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며 “밥 먹듯이 들어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었다.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기우뚱 거리는 집안의 무게는 저 또한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우영 작가와 큰아빠 이우진 작가가 해당 소송으로 큰 건강문제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따뜻한 시간과 힐링을 선물했던 검정고무신과 검정고무신 작가, 그리고 그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몇 년을 빼앗아간 사건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관련 내용 재점검”
2019년부터 형설앤과 저작권 관련 분쟁을 벌여오던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형설앤 측은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극장판 개봉을 앞둔 지난해 9월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저작권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이다.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도 재점검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이우영
이우영 지난 11일 향년 51세로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제공 | 웹툰협회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20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우영 작가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괴롭힌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작가님의 명예를 되찾고, 기영이, 기철이, 막내 오덕이와 그 친구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과 “작가와 검정고무신을 사랑한 팬들을 위한 추모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 “동료 작가들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꼽았다.

대책위는 향후 한국만화가협회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작가들의 소송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