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공공 일자리 줄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23-01-31 01:07
입력 2023-01-31 01:07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취약층 일자리 격차 해소 방점
청년 범위 15~34세로 넓혀 지원
구직급여 3번 이상 받으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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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법정청년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등 고용률의 총량적 목표 관리가 아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의 일자리 구조 격차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청년·여성·고령자(55~64세)를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 고용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청년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을 반영, 노동시장 유인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고졸 청년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 맞춤 특기병을 디지털 분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취업 연계성이 낮은 국가·지자체 등 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축소한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를 확대하는 등 30~40대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에도 나선다. 연말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과 함께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청년 53%, 여성 57%, 고령자 66%인 취업률을 2027년 청년 58%, 여성 63%, 고령자 71%로 상향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5%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노동시장 체질 개선 및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실업급여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출 합리화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5년 동안 3번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키워드에서 배제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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