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내고, 더 늦게, 더 받는’ 연금개혁 이뤄질까
1차 재정계산 때인 2003년에는 당시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60%)을 유지할 경우 2036년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15.85%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른바 ‘국민연금 안티사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2007년 보험료율 9%는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만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떨어져 2028년이면 40%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올해는 42.5%다.
2008년 2차 재정계산 때는 2007년 제도개혁으로 적립금 보유 기간이 되레 늘었다. 기금 소진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됐다. 그러자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 과제를 5년 뒤로 미뤘다.
2018년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다시 3년 당겨지며 비상이 걸렸다. 4차 재정계산에서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안을 포함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는 ‘더 오래내고, 더 늦게, 더 받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행 만 59세인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상한 연령을 늦추고,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에서 67세 또는 그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다. 수급 시작 연령을 67세 이후로 조정하면 ‘소득절벽’이 우려되니 정년연장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확실시되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공감대 없이 너무 높은 보험료율을 제시하면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러나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상황이 많이 악화했고,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도 커져 이번만은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