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추가로 공유할 정보 없다”
美 독자제재 위반 처리 가능성도
미국 국무부는 김 전 회장의 사건에 대해 “현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1월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2억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VOA는 “북한 인사에 대한 현금 전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관할권 내 금융 거래가 포착될 경우 미국 독자 제재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 쌍방울의 중국 지린성 훈춘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현실로 확인된다면 유엔 대북 결의안 위반이 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