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홈스쿨링, 月1500만원”…아이들은 상습폭행 당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3-01-24 20:26
입력 2023-01-24 20:26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 지도
“3개월에 4500만원, 폭력도”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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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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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4500만원, 월평균 1500만원 상당의 수업료를 받은 불법 입시학원 운영자가 학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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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000억원을 기록,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전국 3000여개 초중고 학생 7만4000여명을 대상)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21.5% 증가한 3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13일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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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을 대상으로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하며 학생 1명당 분기별로 4500만원의 강습료를 받았다.

교습소를 운영하면 교육감에 교습과 비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훅육을 핑계로 일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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