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석방’될까 부담됐나…검,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발빠른 기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업데이트 2022-12-09 18:51
입력 2022-12-09 18:51

지난 3일 구속 뒤 7일만에 재판에
서훈마저 풀려나면 수사부담 고려한듯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대상 가능성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7일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던만큼, 만일 서 전 실장마저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다 혹여라도 풀려나면 ‘세번째 석방’을 맞는 검찰로선 윗선 수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기소를 서두른 게 아니냐는 법조계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일 오전 4시 55분쯤 구속된 서 전 실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대거 나서 공개 옹호했지만 결국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나서 서 전 실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지자,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물론 문 전 대통령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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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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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검찰,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기소는 서 전 실장 처음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기소대상에서 빠진 서 전 장관 역시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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