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갈등 불씨 여전…상처만 남긴 노정 관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22-12-10 06:00
입력 2022-12-10 06:00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보름 만에 철회
경찰, 공정위까지 총동원해 노조 압박
파업 중단에도 노정 관계 험로 예상돼
화물연대 “현장에 깊은 생채기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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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해진 여수산단 컨테이너 부두
분주해진 여수산단 컨테이너 부두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9일 오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을 실어나르는 화물 차량의 모습. 2022.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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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총투표 끝에 결국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0시 총파업에 돌입한 지 보름 만이다. 2003년 8월 2차 총파업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같은 사안을 요구하며 8일간 총파업을 벌였고 정부와 마라톤 협상 끝에 안전운임제 연장 방안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면서 두 차례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30일 2차 협상 이후에는 아예 대화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자 당초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거둬들이며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지만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시도 등 공권력 행사로 노조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정 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열린 자세로 화물연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법 개정이 안 되면 이달 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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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현장 점검나선 원희룡 장관
인천 건설현장 점검나선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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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공정위 현장 조사 시도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화물연대 2차 총파업 이후 이듬해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 기사에게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뒤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형사기동팀, 기동단속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파업 전날에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선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로 규정했고, 부산에서 발생한 쇠구슬 추정 물질 투척 행위에 대해선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다.

경찰청은 보복성 불법행위에 대해선 발견 즉시 현행범 체포하고 파업 종료 후에도 보복성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은 일종의 ‘사업자 담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는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해 왔고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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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해제…텅 빈 노조 텐트
화물연대 파업 해제…텅 빈 노조 텐트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제한 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 화물연대 파업 텐트가 텅 비어 있다. 2022.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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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 ‘맞불’…민주노총, 총파업 연대

정부의 초강수 대처에 노동계도 맞대응하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했다. 특히 총파업 12일째인 5일 화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본부가 동조파업에 들어간 것도 이때다. 민주노총은 산하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위해 6일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이번 사태에 긴급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ILO 핵심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돼 이행 부과금이나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국제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 6일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7일 정부 대표로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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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철회 발표를 들은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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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로 번진 노정 갈등…“정부 오판은 금물”

정부가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폐노총’이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파업권과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이어졌던 거짓 프레임과 막말로 상처 입은 화물노동자들을 포용하고 아울러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과반 찬성으로 파업이 철회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고비를 넘겼지만 2주 넘게 이어진 파업 피해가 작지 않고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만큼은 중요하게 다루겠다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안전운임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인데 노동에 대한 무관심, 눈치보기로 이 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정부도 협상에 참여한 만큼 2차 파업의 원인 제공자이자 책임 당사자”라며 “이번 파업 철회로 정부가 오판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 보다는 개혁적 보수, 포용적 보수로 바뀌기 위해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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